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6고단25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인터넷사이트인 ‘D ’에서 ‘ 초 중고 딩 자위 영상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E’ 메신저를 통하여 C에게 연락하여 C 명의의 계좌로 4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F) 로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들어 있는 파일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아동 음란물 구매자 사용 계좌 일람표,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