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체 사장으로서,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01호와 서울 강남구 D 301호를 임차한 다음, E, F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 운반책으로 고용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태국 여성인 G, H, I 등 7명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한 후,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E, F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위 안마사들을 손님들에게 데려다 주고 손님들로부터 타이 마사지 2시간 8만 원, 아로마 마사지 2시간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경락과 경혈을 누르고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합계 금 17,341,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및 태국 안마사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부(증거 순번 6, 8), 수사보고(업소 전단지, 영업장부, 추징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출장 안마의 경우 성매매로 발전되기 쉽고 실제로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유사성행위나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