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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2가단90142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C 대 340㎡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1) 원고의 부 D은 1973. 12. 22. 부산 강서구 C 대 340㎡에 관하여 1973.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0. 7. 13. 위 C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3.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토지 및 건물 소유 1) 피고는 2000. 1. 7. E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와 연접한 부산 강서구 F 대 195㎡(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00. 1. 1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의 매수 당시 G로부터 그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43.97㎡(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E, 사용승인일자는 1936년으로 기재되어 있다)도 함께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위 주택을 증축하여 그 면적이 112㎡가 되었다

(이하 위 증축된 건물을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현황 등 1) 피고 소유 건물 중 일부인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4, 13, 9, 10,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7, 18, 19, 20, 2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2) 한편,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인 <별지2> 감정도 표시 11, 17, 18, 19, 20, 2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길이 약 10m, 폭 약 30cm 의 돌담(이하 ‘이 사건 돌담’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