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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10:30 경부터

9. 19. 13:4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 이슬 소주 20 병, 처음처럼 소주 15 병 및 쇼핑백 2개 등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I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4 병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4.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의 소주 2 팩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J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 품 사진(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