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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12 2016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앞 59번 국도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단양읍 방면에서 영춘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방향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2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