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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6고단1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주방기기 납품 및 설치 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E은 'F' 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기 납품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D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C 식당에 주방기기를 납품해 주면 설치 완료 후 식당 주인인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전달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22. D으로부터 인테리어 계약금 명목으로 5,65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그 무렵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인건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본건 물품대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D과 약속한 상태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미수채권을 이유로 중방기기 공급을 거절할까 봐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순이익은 위와 같이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방기기 납품을 완료할 때까지 피고 인의 식당 영업을 통해 물품대금 상당의 목돈을 마련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45,339,000원 상당의 주방기기를 C 식당에 납품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납품 서, 물품매매 계약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