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위 확인 청구 등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D 등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인 ‘C 소각시설’(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005. 9.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을 이 사건 소각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6. 12. 26. 피고 보조참가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부터 매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주민지원기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지급받은 주민지원기금 중 5억 원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4. 1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소각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인 전주시 완산구 E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9. 7. 15. 규칙 제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주시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범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 당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 당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 한정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주민지원기금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의하면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범위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