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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31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19. 1.~2.경 사이에 ‘펜타스톰’이라는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00경 경기도 김포시 사우역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방을 잡고 그 곳에서 폰 게임을 하자, 아무 일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2019. 11. 24. 01:45경 같은 시 C건물 D호에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위 모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자, 그녀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