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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27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5. 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 나는 키 르기 스스 탄 정부 실세들과 사이가 좋고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므로, 키 르기 스스 탄 석탄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에게 중고 광산 채굴장비를 매매대금 10만 불에 저렴하게 불하 받게 해 줄 수 있고, 불하 받은 장비를 임대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광산 채굴장비를 피해자에게 불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7. 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같은 해

3. 4. 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3.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광산 채굴장비를 D에게 불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광업회사협회 키 르기 즈 코 모 르 (the Association of Mining Enterprise Kyrgyzkomur) 와 체결한 굴착기 판매 계약서와 위 키 르기 즈 코 모 르로부터 받은 영수증(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판매 계약서와 영수증을 피고인이 위 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에 의하면, 위 차스탄이 2013. 3. 11. 위 광산 채굴장비를 위 키 르기 즈 코 모 르로부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로부터 받은 돈 중 3만 불을 위 광산 채굴장비를 인도 받기 위한 대금으로 위 키르기즈모코르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위 광산 채굴장비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위 광산 채굴장비를 D에게 불하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