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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3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경 덤프트럭 회사인 B 회사에 지 입 차주로서 덤프트럭을 지 입하여 운행하면서 같은 회사의 지 입 차주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201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경 경기 포 천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덤프트럭 할부금과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한 데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덤프트럭도 내 것이고 사업자 명의도 있어 매달 벌어서 대출금을 갚는데 문제가 없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매월 대출 상환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19. 5. 17. 경 2,400만 원, 2019. 5. 18. 6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은 피고인 지분 1%, G의 지분 99% 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경 경기 포 천시 H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의 대출 이자가 비싸고, 차량 할부금과 개인 부채를 갚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까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아 D 대출 건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송금해 주면 내가 매월 대출 상환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은행 및 J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19. 7. 18. 경 125만 원, 같은 달 21. 420만 원, 같은 달 23. 655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