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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1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6. 23: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내가 무대에 올라가 노래 한곡 하겠다”며 무대에 올라 갈 듯이 무대에 엎드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으며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뿌리치며 “야 씨발 놔라”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틀어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