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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6 2014고단2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와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방을 얻을 돈이 없어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방을 얻을 돈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30. 17:00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에 있던 음식물을 뿜고 밥상을 뒤집은 뒤, 피해자가 방바닥에 흩어진 음식물을 걸레로 닦고 있을 때, 자신의 방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29cm, 머리부위 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망치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끌어 쇼파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9. 16:3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혼자 욕설을 하고 물건 등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출입구 옆 전면유리창(높이 2m, 폭 2.5m)과 그 옆 출입문 유리창(높이 2m 폭70cm)을 쳐서 깨트려 위 점포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매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압수물(망치)사진

1.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흉기 등 존속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