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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5:21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식당 안에서 그 곳 종업원과의 시비 및 소란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식당측의 피고인에 대한 퇴거요청에 따라)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퇴거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아니 씨발 내가 내돈주고 술도 마음대로 못 먹냐, 이래서 우리나라 경찰이 안 된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검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검토),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