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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0 2013고단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단성면 창촌리 칠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구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주취운전을 반복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