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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317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