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8.26 2014도7266

특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변론분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분리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원심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공판기일의 변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한편, 원심 공판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기록에 나타난 원심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