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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6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5. 18:3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47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밀자 화가 나 “병신새끼” 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갔다가 약 10분 후 위 장소에 다시 나타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및 좌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5. 18:30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B(20세)가 피고인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잠시 자리를 피하였다가 약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또 다시 욕을 하며 발로 자신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야채 노점상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마늘 깎는 칼(칼날 길이 5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 아래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술기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