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1 2014고단2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13:5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폐업한 이발소에서 마을 선배인 피해자 D(63세), 피해자 E(68세) 등이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다가가 “형님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회 때린 뒤, 바닥에 쓰러진 위 D의 몸통을 무릎으로 누른 채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의 함몰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