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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6 2017누13798

식품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8, 19행의 “포함되어 있거나”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함. 『[원고는, ‘특히 변압기(용량 TR400KVA, 제조일 2011. 7. 18.), 수전설비(위 변압기로부터 이 사건 물건 중 공장건물 가동 내지 마동까지 전기가 공급되도록 연결하는 설비), 컴프레서(나동에 설치된 2개, 다동에 설치된 1개, 라동에 설치된 2개) 및 연결 대형 팬의 경우 위 공장에서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물건으로 대체가 쉽지 않고 사후 보완도 용이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물건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 11, 17, 1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물건에 관한 ‘공장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었는데, 비록 감정평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