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252

위조통화행사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에게 위조 지폐를 건넨 적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조 지폐를 교부 받았다는 B의 진술은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경 위 I 사무실 앞에 세워 둔 카 렌스 J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 B 와 대리 비 정산을 하던 중 불상 자가 위조한 50,000원 권 위조 지폐를 보여주면서, “ 이게 사실은 위조 지폐다.

그런데 잘 만들어서 진짜와 거의 같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걸리지 않는다.

이 걸로 서로 정산을 하자. 나도 위험부담이 있으니 이익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위폐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서로 각자 책임이니까 상대방을 불지 말고, 위조 지폐는 재래시장이나 노점상의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 사용하면 안전하다.

” 고 말하며 50,000원 권 위조 지폐 2 장( 위폐번호 : K) 을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액면 금 합계 510,000원 상당의 위조 지폐 11 장을 B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여러모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결국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