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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3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03:00경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우드빌 109동 앞 도로에서 삼환아파트 쪽에서 개금 사회복지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량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르테 차량의 좌측 뒤 타이어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651,9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충격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