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11: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0. 11:55경 서울 마포구 D시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산대교 쪽에서 마포구청 쪽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함께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F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