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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단3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고잔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 등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