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0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3. 오전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시장’ 내 ‘E ’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농약 성분으로서 인체 유해물질인 플루 벤 디 아마 이드 성분이 기준치인 3.0ppm 이하보다 높은 10.0ppm 이 검출된 메밀 잎을 경매를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물질이 묻어 있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부적합 농산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 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진열한 메밀 잎은 약 8만원 내지 10만원 상당으로 전량 폐기되어 일반인들이 섭취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