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2 2014고합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8. 3.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사업장 주소지만을 둔 고철ㆍ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F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2012. 10. 26.경부터 2013. 5. 7.경까지 ㈜F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2.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A동, 캔디, 상동, 하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7,34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4,627,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에 ‘A동, 캔디, 상동, 하동’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8,071,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6,597,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6.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상동, 하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8,925,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13,086,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