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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3나502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1. 무렵부터 2011. 6.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함바운영권을 준다고 하여 7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45,553,000원(= 113,000,000원 32,553,000원)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4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181,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른 선물구입 대금으로 8,857,000원을 지출하여, 합계 446,110,000원(2013. 11. 20.자 및 2014. 3. 6.자 준비서면 기재 ‘445,11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대여하였다(원고는 제1심에서 ‘합계 470,11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합계 446,110,000원을 대여하였다

'며 정정하여 주장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대표이사 H은 원고에게 피고가 시행을 대행하고 있던 거제시 D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함바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위 함바운영권에 대한 대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H은 원고에게 위 함바운영권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위 445,110,000원 중 함바운영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7,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도 위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 H이 함바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증거들 및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