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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단6365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광업소, C광업소 등의 탄광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7. 1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게 ‘원고가 탄광 등의 소음 작업장(85dB 이상 소음 발생)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 및 특별진찰 당시 청력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력상실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92. 3. 27.까지 약 9년 3개월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력 가) 원고(1943. 1.생)는 1983년경부터 1992. 3. 27.까지 C광업소, D광업소, B광업소 등의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채탄 공정의 평균 소음측정치는 86.99dB , 최대 소음측정치는 100.4dB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E이비인후과 작성의 장해진단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 : 우측 기도 62dB, 골도 38dB, 좌측 기도 57dB, 골도 37dB 장해상태 : 14년간 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