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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8 2020고단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 12.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주유소’ 인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금 삼거리 쪽에서 진상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0세) 운전의 F 라보롱카고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벽, 후 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19:35 경 광양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삼거리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교통사고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