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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5가단78829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성산구 L 임야 759㎡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 N는 창원시 성산구 L 임야 75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창원시 성산구 M 임야 49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는 815/1409 지분, N 및 피고 B는 각 264/1409 지분, 피고 C은 66/140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N는 1995. 11. 5. 사망하였고, 현재 그 상속인으로 피고 D, E, F, H, I, J, K이 있으며,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 지분은 별지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과 같다.

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3㎡[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중 일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