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2.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삼환아파트 상가 방면에서 신길골프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대신시장 방면에서 삼환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62세)운전의 E 소나타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피해자 G(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600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