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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4389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엠엔에스스틸 주식회사로부터 배관용접 물량을 1kg당 900원에 수주하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8,83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사실 피고 C은 애초부터 자신이 제시한 거래처의 용접물량의 단가가 kg당 20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장을 제공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D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D의 영업시설과 자금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작업물량을 D 명의로 수주하지 않고 자신의 처인 피고 B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E” 명의로 수주하여 이사로서의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원고와의 투자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C과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부산 사하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폐차장업을, 피고 C은 처인 피고 B의 이름으로 부산 강서구 H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반기계 제조업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 C은 2012. 4. 12. D을 설립하고 피고 C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 C이 애초부터 예상수익금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D 매출물량을 자신의 개인업체 명의로 수주하여 매출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B이 피고 C과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