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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3 2020재나63

징계해직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2020. 5. 20.자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피고의 조합장 C은 징계위원들에게 투표지 8매 중 5매를 공개하거나 투표용지 5매만을 공개하는 개표방식에 관하여 징계위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고, 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만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의 조합장 C과 직원 D은 징계위원들에게 투표지 5매를 공개하였고 그와 같은 개표방식에 징계위원들이 동의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인사위원회 회의자료(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회의자료’라 한다)를 징계위원들의 위임 없이 작성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회의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참조). 여기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