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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7가합55948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9.경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이다. 이하 ‘D’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187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810) 및 상고심(대법원 2014다13679)을 거쳐 2014. 6. 26. 원고가 D에 대하여 380억 원 및 그 중 200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2011. 7. 14.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30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D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D은 투자실패로 재정난을 겪던 중 2011. 8. 25. 자회사인 주식회사 E[당시 D과 D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D의 지분 71.04%). 이하 ‘E’이라고 한다

]과 함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10684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다. 2) F단체(2012. 3. 2. F단체에서 금융부문이 분할되어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를 포함한 D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는 2011. 9. 2. 피고를 주채권은행으로 하여 D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무렵 E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도 E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E의 협의회’라고 한다)의 주채권은행이 되었다

3 이 사건 협의회는 2011. 12. 22.'D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 MOU 을 체결하고, D은 위 약정 체결 후 6개월까지는 자율적으로 자산 매각작업을 진행하되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