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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71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87.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