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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1043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에게 2006. 11. 20.경부터 2010. 11. 25.까지 합계 3,3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6.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C은 2010. 11. 22. B과 사이에 경북 울진군 G 대 1,2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B 소유의 2/3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의 처 I 소유의 1/3 지분도 매수하여 2010.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3660호로 2010.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4. 5.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4186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설정 등 1) 경북 울진군 M 대 4,565㎡는 2010. 10. 18. M 대 3,322㎡,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위 M 대 3,322㎡는 2011. 3. 17. M 대 2,447㎡, N 대 875㎡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12. 2. G 대 800㎡, H 대 443㎡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① 경북 울진군 M 대 4,565㎡, ② 위 지상 건물, ③ O 토지, ④ P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총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B이 각 2/3 지분을, I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과 I은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① 2009. 11. 26. 채무자 B, 채권자 농소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② 2010. 2. 24. 채무자 B, 채권자 농소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인 3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