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등
2012드단1957 재산분할 등
피B
2013. 6. 19 .
2013. 7. 17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편과 사이에 아들 ( 1990년생 ) 을 1명 두었는데, 1999. 8. 28. 이혼하고 , 보험설계사로 직장생활을 하였다 .
나. 피고는 소외 C와 1996. 12월경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1남 1녀를 두었다 .
다.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던 위 C는 2006년경 원고와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따금씩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C의 전화통화내역을 확인하고 C와 원고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결국 그 후 피고와 C는 부부 사이가 매우 악화되어 2007. 12. 27. 경 협의이혼하였고, 둘 사이의 자녀1 ) 는 피고가 양육하기로 합의하였다 .
라. C는 위와 같이 피고와 협의이혼할 무렵 원고의 집으로 들어가 원고와 함께 동거생활을 하기 시작하여 약 1년 정도 그곳에서 살았고, 이후 C는 사업차 구미로, 원고는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서로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연락이나 만남을 가져오다가, 원고가 2009. 5. 경 대구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 경까지 C와 동거생활을 지속하였다 .
마. 원고는 C와 함께 2008. 1. 11. 경 피고의 모친과 피고가 영업하는 노래방으로 가서 위 노래방이 술을 파는 불법영업을 한다는 허위신고를 한 적이 있고, C는 위 동거생활 중인 2008. 11. 9. 경 원고에게 ' 늦은 귀가나 외박을 하지 아니하겠다 '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와 C는 2008. 11. 10. 경 ' 두사람은 2008. 7. 7. 을 기하여 함께 하기로 서약하고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한다 ' 는 취지의 사실혼 서약서를 함께 작성하였고, C는 2010. 5. 16. 경'원고와 헤어지더라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아니하겠다 '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 주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C가 늦게 귀가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때에는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처인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다 .
바. 한편, C는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의 집으로 이따금 찾아간 적이 있었고, 2010. 6. 경부터 자녀의 학원비 등 교육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2011. 11. 경 피고의 자녀에게 컴퓨터 등을 사주기도 하였고, 피고 또는 자녀들과 종종 연락을 주고 받았다 .
사. 원고는 2011. 11. 경 C가 피고에게 2,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 200만 원을 돌려 받으면서 나머지 300만 원을 생활비조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알게 되자, 이혼한 사이임에도 C가 피고에게 계속 연락하며 임의로 큰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와 언쟁을 벌였다 .
아. 피고는 2011. 12. 26. 경 저녁 무렵 C에게 ' 살던 집이 팔렸는데 자녀들과 새로 생활할 집을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 '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를 본 원고는 화가 나 C와 언쟁을 하였으며, 피고에게도 " 잘 사는 C에게 집 구해 달라고 문자를 하냐, C는 너보고 미친년 또래이라고 하네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 다음날 피고를 통해 이를 알게 된 C는 이로 인해 원고와 심한 언쟁을 벌였고, 결국 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그 무렵인 2012. 1. 경 C는 집을 나가 원고와 더 이상 동거생활을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
자.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위 무렵 아래 [ 표 ]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 감정싸움을 하였다 .
[표]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 12, 13, 1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을나 제1 내지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농협중앙회에 대한 2012. 2. 13.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의 전처인 피고가 C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쟁점인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C가 원고와 동거 중에 전처인 피고나 자녀들에게 생활비 등 일정한 돈을 지급하거나 컴퓨터 등을 사준 점 , 피고와 자녀들이 C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기도 한 점, 피고가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C에게, 자신과 자녀들이 새로 살 집을 좀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그 일 이후 C와 원고가 심한 언쟁을 하는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별거에 이르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감정싸움을 하며 위 [ 표 ] 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한 점 등의 사정 및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동거 중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 또는 피고가 C와 원고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와 같은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C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이영진
1 ) 협의이혼 당시 딸은 초등학교 4학년생이고,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
2 ) 대구가정법원 2012드단10821호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