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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1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 2 층에서 ‘F 스포츠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스포츠 마사지 건물을 위 A에게 임대한 건물주로서, 201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2. 경 위 F 스포츠 마 시지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를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대기하도록 하고 여종업원 G을 객실로 들여 보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경부터 그때까지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6. 3. 경까지 김해시 E 2 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3회 단속 당한 이후인 2016. 4. 25. A에게 위 E 2 층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 위 E 2 층에서 위 건물을 임차하여 ‘F 스포츠 마사지 ’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A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전력이 있는 여종업원을 소개해 준 적이 있고, 성명 불상의 후배로부터 A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있기 때문에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때부터 2017. 3. 경까지 위 건물을 A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