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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05 2014가단23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4,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매월 30일 지급), 기간 2011. 4. 30.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중단한 채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11. 9. 3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2. 9. 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동안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2.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본소장 등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2011. 9. 30.부터 2013. 5. 30.까지의 월 차임 합계 500만 원(= 25만 원 × 20개월)을 공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3. 5.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30.까지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00만 원(= 25만 원 × 16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4. 10. 1.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일까지 매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