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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88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2:00 경 서울 강남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D(36 세 )에게 ‘ 물을 떠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길이: 약 30cm) 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복숭아 뼈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구급 활동 일지,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고자 부엌에 있는 칼을 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칼을 빼앗고 폭행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칼에 베인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고의가 있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수 상해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