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는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수술을 받은 후에도 보행이 불완전하고 경도의 정신 지체 증상을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이 남게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 르 렀 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