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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21 2018고단2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4. 경부터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문서 및 전화 수신 등 행정업무를 하던 중, 2013. 5. 경부터 위 주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다세대주택을 관리하면서 임차인들 과의 계약 체결,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입금 ㆍ 송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경 위 다세대주택 중 201호의 임차인이 지급하는 월 차임 및 관리비 3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개인적인 물품대금 지급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경부터 2017. 8. 경까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 로부터 총 182회에 걸쳐서 입금 받은 차임, 관리비, 보증금 등 합계 91,90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이력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각 임대차 계약서

1. 피의 자 농협예금거래 내역서

1. 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