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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3 2019가단49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2020. 2. 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4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3.부터 2017. 8. 18.까지 합계 4,772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차용증 2장 작성 이후 송금된 돈은 69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갑 제13호증)은 원고피고 사이의 그 작성 전후의 금전거래관계 전체에 관한 증거이고, 피고가 위 각 차용증의 작성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6. 1. 3.부터 2017. 8. 18.까지 차용금 원금의 합계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②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차용금 합계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송금액 4,772만 원과의 차액인 228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그 중 2,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④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게 나머지 2,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의 동생인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2019. 8. 28. 기각 결정(대구지방법원 2019개회18015)이 내려진 이상(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이 주장은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