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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2가단537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은,

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7. 광주지방법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전남 담양군 E 답 4046㎡은 피고 C이 소유하고 있었고, F 전 1134㎡, G 전 631㎡, H 전 11031㎡, I 전 313㎡, J 임야 73650㎡는 K, L, M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6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및 K, L, M을 매도인으로, 원고 및 원고의 매제인 N, 처인 O(2007. 9. 18. 원고와 이혼하였음), 친구인 P, Q을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5억 원(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억 원은 1996. 9. 20.까지, 2차 중도금 1억 원은 1996. 10. 25.까지, 잔금 2억 3,000만 원은 1997. 2. 26.까지 지급하기로 함)으로 하는 1996. 8. 26.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위 매매계약서 별지 특약사항 제1항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이나 조합 법인에게 이전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및 전남 담양군 R 답 428㎡에 관하여 피고 D을 매도인으로, 당시 원고의 처인 O의 남동생 S의 처 피고 B을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950만 원(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350만 원은 1997. 11. 13.까지 지급하기로 함)으로 하는 1997. 10. 12.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이후 전남 담양군 E 답 4046㎡에 관하여 피고 C을 매도인으로, 피고 B을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1,224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만 원은 1997. 9. 20.까지, 잔금 524만 원은 1997. 9. 26.까지 지급하기로 함)으로 하는 1997. 9. 6.자 매매계약서가 재차 작성되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전남 담양군 R 답 428㎡에 관하여도 피고 D을 매도인으로, 피고 B을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260만 원(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60만 원은 1997. 11. 1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