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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29832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00만 원, 원고 B에게 3,6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C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07. 11. 27.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및 일정한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유니버셜종신골드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금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망인은 2014. 5. 25.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약관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특약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는 재해로 보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보장개시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