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