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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7노3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