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20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4: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7410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B, C, D이 공동하여 2015. 7. 31. 22:05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시장 입구에 있는 ‘G 식당 ’에서 H과 임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B이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C은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은 H의 뺨을 1회 때려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관절 돌기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사실은 H이 횟집을 나가려고 할 때 B이 H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횟집 안에서 B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으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같은 날 (2015 년 7월 31일) 22시 5 분경 B이 술을 마시고 횟집을 나가려는 H의 머리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나요

” 라는 신문에 “ 아니요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당시 (H 이) 횟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횟집 안에 있었나요

” 라는 신문에 “ 저는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나와 버렸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피고인 B이 H을 때리는 것을 전혀 못 봤다는 것인가요”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이 사건 관련하여) 증인은 검찰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나요

“ 라는 신문에 ”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