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3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606-1호 내지 606-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의 송파풍납분원장 F으로부터 위 E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G 분원장 게시판에 피고인에 대한 글이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라는 취지로 위 E의 분원장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3.경까지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G’ 분원장 게시판에 로그인(Log-in)하여 게시판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웹사이트 접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