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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161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쌀눈쌀이 붙어 있는 영양가 많은 쌀의 도정사업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정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도정공장을 설립할 자금 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할 자금도 없었고, 채무가 초과상태이었으며, 도정공장을 설립할 만한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지 도정공장을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2. 25.경 1억원, 같은 해

3. 15.경 5,000만원, 같은 달 29.경 5,000만원,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도정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는지를 본다.

나. 아래 판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이 비록 도정기 제작업자 J에게 기망당하여 비싼 값에 도정기를 구입하는 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정기 구입대금으로 위 투자금 중 상당액을 지출한 이상, 위 돈을 대부분 투자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