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631 | 양도 | 1987-06-22
문서번호
재산01254-1631 (1987.06.2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함으로2.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2항 제2호에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에 한하여 비과세 해당이 되는 바, 을류농지세 과세기간이 매년 11월인 바, 예를 들면 1986년 12월부터 1987년 10월 사이에 양도한 경우에는 1986년 11월까지의 농지세 과세증명 밖에는 당국에 제출할 수 없게 되는 바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