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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0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 부부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정 불화 끝에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2018. 6. 5.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 별거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피해자와 자녀 양육권과 관련하여 크게 다툰 후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충남 금산군 소재 공장으로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 6. 12. 09:00 경 위 공장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방이 1대를 실은 채로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이르렀다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보고 운전하여 도망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운전하여 이를 추격하였다.

곧이 어 피해자가 더 도망가기 어렵다는 생각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위 공장 뒤편 공터에 세우자 피고 인은 위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위 에 쿠스 승용차에서 내려서, 위 야구 방망이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과 앞 유리창을 깨부순 다음,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야구 방방 이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어내려 땅바닥에 내팽개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연달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거나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어 벗기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에 쿠스 승용차에 조수석에 끌어넣은 다음 자신은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녀를 함께 보러 가 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그때 피해 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공장 안으로 달아나자,...